노원·성북구 내년 생활임금 월 149만500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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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성북구 내년 생활임금 월 149만5000원 확정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4.11.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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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부 구청서 생활임금제 추진…시급 7150원

▲ 서울 일부 구청에서 생활임금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노원구가 성북구에 이어 내년도 생활임금 월 149만5000원을 확정했다. 24일 열린 노원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모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 일부 구청에서 생활임금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노원구가 성북구에 이어 2015년 생활임금을 월 149만5000원, 시간급 7150원으로 의결했다.

서울시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제정한 노원구는 24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북구는 지난 19일 2015년 생활임금을 149만50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는 내년도 구청 기간 근무자 150여 명이 생활임금을 적용 받을 것으로 내다 봤다. 올해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는 100여명 이다.

노원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치인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적용하고, 서울시 물가가 타시도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우선 최저선인 16%의 절반 수준인 8%를 반영, 근로자 평균임금의 58% 적용해 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구는 지난 8월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는 물론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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