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분양주택 '소형’은 없어서 못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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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분양주택 '소형’은 없어서 못 팔아"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4.11.13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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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근서 의원, “정부, 의무화 비율 폐지는 까막눈 행정” 주장
▲ 양근서 경기도의원

[매일일보]정부가 최근 주택 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의무 비율 규정을 폐지한 데 대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소형주택의 수요가 없어서 못팔 정도로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오히려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근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시·군별 미분양 주택은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모두 13,505호에 해당되며, 이는 고점이었던 지난해 10월 28,000호 보다는 53%, 최근 5년 평균인 23,000호 보다는 40%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규모로는 전체 미분양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소형)는 999호로 7.4%에 그친 반면 60~85㎡(중형)는 4,880호로 36%, 국민주택규모인 85㎡(약25평,대형) 초과는 7,626호로 56%를 차지해 미분양 물량의 92%가 중대형이고, 공공임대주택은 아예 모든 평형의 재고가 전량 동난 상태이다.

지역별로는 출퇴근이 불편한 평택, 오산, 양주 등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미분양 물량이 많았던 용인시를 비롯해 19개 시·군에서 소형주택 재고가 하나도 없는데다 김포, 화성은 1호씩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형주택 위주의 미분양 현상은 지역재건축과 재개발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서 소형주택 의무화 비율이 너무 낮아 주택건설기준이나 주택수요와 불일치함으로써 소형주택 수요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반면 수요가 적은 대형주택은 공급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경기도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현행 주거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건설하게 돼 있는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수요에 비해서는 의무화 비율이 낮은 상태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의 규모와 건설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소형주택 의무화비율을 사실상 폐지했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주택재건축시 60㎡이하 주택을 20%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85㎡이하 주택을 60%이상 짓기만 하면 될 뿐 60㎡이하인 소형주택 건설 의무는 없어지게 됐다.

양근서 의원은 “경기도는 최근 전세대란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다 1인가구가 전체의 8%에 달하는 등 소형주택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까막눈 행정으로 소형 의무화비율을 폐지했지만 이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며, 정부는 주택 규모와 건설비율 계획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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