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지난 추석 때 ‘짝퉁 산삼’ 팔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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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지난 추석 때 ‘짝퉁 산삼’ 팔았나
  • 박진영 기자
  • 승인 2014.11.06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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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산양삼 선물세트 품질표시 위반으로 고발…전혀 무관한 검사합격 홍보

[매일일보 박진영 기자] 홈플러스(사장 도성환)는 지난 추석 때 ‘5년근 산양삼 세트’를 전국 점포에서 전국 최저가 수준인 4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이 산양삼 추석 선물세트는 10뿌리로 구성되었으며, 강원도 평창에서 자란 삼으로 한국임업진흥원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농협 잔류농약 정밀검사, 강원도 농업기술원 토양검사 등에 합격한 것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매일일보 취재결과 홈플러스의 이 산양삼 선물세트 광고는 잘못되었으며, 품질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홈플러스가 추석 때 홍보한 산양삼 선물세트

홈플러스가 추석용 선물세트에 붙인 농협중앙회 식품안전연구원의 잔류농약검사서,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토양검사서는 2010년도 11월과 12월에 받은 것으로 추석용 산양삼 선물세트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에 따르면,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통관 또는 판매 시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에 포장하여 상자의 윗면 또는 측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산양삼 추석선물세트에 붙일 필요 없는 2010년도 농협의 잔류농약 정밀검사 성적서, 강원도농업기술원의 토양검사 결과통지서와 2014년도에 가입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붙여 전국에 유통시켰다.

결국 정작 붙여야 하는 한국임업진흥원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증명서는 붙이지 않은 것이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자 홈플러스는 뒤늦게 2013년 9월에 받은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제시하였다.

최초 민원을 접수한 안산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산양삼의 산지인 평창군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산양삼 생산자를 상대로 조사를 한 평창군 산림과 관계자는 “홈플러스에서 판매한 5년근 산양삼 세트에는 5년이 되지 않은 산양삼도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고, 품질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4일 평창경찰서에 홈플러스, 유통업자, 생산자 등을 임업진흥법 제18조의 6(품질표시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치하였다”고 본지 취재기자에게 알려 왔다.

임업진흥법 제18조의 6에서 정하는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나 품질검사의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하였거나 거짓으로 품질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홈플러스 안산점 전경

한편 홈플러스 안산점에서 지난 추석 때 산양삼 선물세트 4개를 구매한 한 소비자에 따르면, 구매한 4세트 중 2세트는 친지에게 발송하여 확인은 못했지만 나머지 2세트 모두 산양삼 10뿌리 중 5뿌리가 썩어 있어 환불을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이 상품을 준비한 홈플러스 한경훈 바이어는 “문제 발생 즉시 전국에 유통된 5000세트 중 판매된 150세트를 제외한 모든 수량을 전량 수거해 폐기처분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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