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하면 계고없이 즉시 철거
상태바
광명시,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하면 계고없이 즉시 철거
  • 임민일 기자
  • 승인 2014.10.31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내고 철거도 당해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최근 판교 테크노벨리 환기구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의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의 보행과 차량운행 시 시야를 방해해 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주․야간단속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수시로 하고 있다.

불법유동광고물인 고무풍선(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등은 인도 내 보행자는 물론이고 유모차 운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는 시민이 맘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불편 사항을 구석구석 찾아 해결하기 위해 민원 현장기동반을 편성해 매일 순찰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불법광고주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을 보다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우선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사고발생이 높을 뿐 아니라, 예고없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도 계고없이 철거는 물론 즉시 폐기 처분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돼있어 광고주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