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노조탄압’ 대신증권, 이번엔 직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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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노조탄압’ 대신증권, 이번엔 직원 협박?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4.10.29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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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최근 대신증권은 홍보실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언론사 접촉 원칙 규정안내를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최근 일부 직원들이 사내 규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뷰를 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시작된다. 일부 제보자가 언론에 거짓말을 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 많은 기사에 등장했던 대신증권 직원들의 제보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는 특정하지 않고 있다.

사측은 공문을 통해 임직원이 언론기관과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징계 등의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근거로 제시된 내부통제기준 제31조는 강행규정이 아닌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일종의 원론일 뿐이다. 규정상 제보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경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나 회사의 경영전략, 새로운 상품 및 비즈니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보한 상황 정도다.

직원들 개개인이 겪은 부당한 처우를 견디다 못해 언론에 말하는 것이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일까? 그렇다면 이것과는 별개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익명의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제보자와 유포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면 된다. 그러나 대신증권은 공식적으로 ‘품위’를 유지하는 대신, 내부 공문을 통해 기존직원들을 협박하는 방식을 택했다.

최근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은 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의 증인으로 나서는 것을 거부했다. 노조탄압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기본적인 변론조차 거부하는 나 사장의 안하무인격인 태도야 말로 회사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것은 아닐까?

숨이 막혀 허우적대는 직원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만을 외치는 대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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