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제도적 부패차단 시스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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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제도적 부패차단 시스템 만든다”
  • 강철희 기자
  • 승인 2014.10.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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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광고·노점·식품위생·관급계약 등 5개 분야 부패근절 대책
투명화 시스템 ‘유리알 제도’ 10개 부서에서 추진

[매일일보]서울 중구가 ‘청렴도 전국 1등구’를 목표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구정 업무에 대한 접근성과 공개성을 강화하기 위한 ‘청렴 투시경’프로젝트와 부패취약분야 부패근절을 위한 ‘청렴 강철투구 시스템’을 구정업무 전 분야에 적용시켜 제도적 부패차단 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청령 투시경’프로젝트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경쟁력있는 중구 만들기’를 의미한다.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50개 전 부서별 정보공개 처리실적을 지수화해 각종회의 시 공표하는 ‘유리알 지수’제도는 정보공개 참여의지를 높여 구정업무의 투명성을 높인다.

부패유발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투명화 시스템 ‘유리알 제도’는 10개 부서에서 추진 중이다.

일부 비공개하는 공공계약체결 정보도 모두 공개한다. 자체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에 공개하던 입찰, 계약 정보 외에 계약금액 조정, 감독, 검사, 대가 지급 등 계약 이행과 관련한 정보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지서와 봉입 봉합 용역업무도 업체현황, 단가 등을 조사해 연간단가 계약 입찰계획을 추진해 부실업체 선정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방비대책을 마련한다.

요즘 말썽이 많은 아파트 관리비 부과 내역,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회의 등을 통한 공개 준수 여부 등도 주택과 직원4명이 모니터링하며 관리한다.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민원처리절차도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하고 가로정비 단속·정비 처리절차에 따른 민원처리현황 및 점검 결과도 공개한다.

식품, 공중 위생 영업신고 서식과 새로 바뀐 내용도 바로 업그레이드하고 문자안내도 제공한다.

‘청렴 강철투구 시스템’은 5개 부패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사전에 부조리행위를 타파할 수 있는 부패근절계획이다.

대상 분야는 △건축 인허가, 위반건축물 관리 △광고물 인허가, 불법광고물 단속·관리 △불법노점상 관리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단속 △관급계약 공사 관리 감독 등 5개 분야다.

우선 ‘고인물은 썩는다’는 진리에 따라 부패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5개 분야 근무자는 보통 2년인 전보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1년마다 순환 근무케 한다. 해당 분야 근무 경험이 많아 부패 유착 위험성이 크거나 평소 청렴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은 배제한다.

주택과 주택정비팀은 3개월마다 업무분장해 브로커 등과의 연계 가능성을 차단한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정완료 사항 등을 감사담당관에서 상시 모니터링해 부조리가 싹트지 않도록 한다.

건축허가의 경우 담당구역제를 폐지하고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자별 순번에 의해 처리한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을 시정 완료하면 담당자를 제외한 2명 이상의 다른 직원들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복명한다.

이와 함께 횡령, 금품, 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자는 적발 즉시 엄중 문책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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