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등 4개시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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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등 4개시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
  • 김정종기자
  • 승인 2014.10.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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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종기자]

7일 환경부는 경기도 포천·광주·안성·여주 등 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정부는 상호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의 특성상 오염이 심한 수도권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오염도와 오염부하량 등을 평가하여 경기 4개시(광주·안성·여주·포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한다.

또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3종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이전에는 황산화물 또는 질소산화물을 연간 4t 이상 배출하면서 사업장 규모가 1종(배출량 80t 이상)이거나 2종(20~80t) 인 경우에만 총량관리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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