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법무·검찰직원 4년 새 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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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법무·검찰직원 4년 새 4배 급증↑
  • 한아람 기자
  • 승인 2014.08.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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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법 집행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비리는 심각한 문제”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 적발된 법무부·검찰 공무원이 최근 4년 동안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법무부·검찰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에 따르면 금품 관련한 각종 비위로 적발돼 징계부가금을 내게 된 이들이 지난 4년간 총 41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 5명, 2011년 7명, 2012년 8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21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2010년의 4.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품·향응 수수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역시 크게 늘었다.

징계부가금 부과금액도 2010년에는 1731만6000원에서 2011년 7062만1000원, 2012년 1억1870만8000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3년에는 무려 8억9685만8000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당시 부과금액의 52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공무원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직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3년 서울남부지검 소속 최모 수사관이 ‘짝퉁’ 명품 제조회사 등을 적발했다가 봐주는 대가 등으로 1억7천83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뢰 사실이 적발돼 파면된 최 수사관은 수수금액의 4배인 7억1320만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받았았다. 재판에서 징역 8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최 수사관은 부가금을 일부 감면받았지만 이마저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기호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금품·향응수수 비리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법무부와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과 조직 내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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