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특별 명예퇴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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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특별 명예퇴직 시행
  • 파이낸셜투데이
  • 승인 2009.12.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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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특별명퇴 요청 수용…근속 15년 이상으로 조건 완화
KT가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을 시행한다. KT는 현재 매 분기말 시행하던 "근속 20년 이상 직원 대상 명예퇴직(이하 "명퇴")을 이번 4분기에 한해 근속 15년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명퇴하는 직원에게는 정년까지의 잔여기간과 직위에 따라 기준임금 1년치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KT는 노동조합의 특별명퇴 요청을 수용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명퇴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T노조는 지난 2일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들의 요청이 상당한 만큼 특별명퇴를 사측에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T는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 제2의 인생설계 기회를 주는 게 직원과 회사에게 모두 이익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KT는 이번 명퇴가 신규인력 채용으로 이어져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청년실업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KT는 먼저 금년 말에 컨버전스 등 신사업 추진과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700명 규모의 신입 및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내년 초에도 사업분야별로 다양한 인재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KT는 명퇴 이후에도 업무프로세스 개선, 핵심사업분야 효율화, 현장인력 보강,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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