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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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 나태용 기자
  • 승인 2014.07.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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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새누리당이 30일 안병용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의정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또 의정부시 공무원들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새누리당이 이날 발부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지난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9일 ‘5월30일부터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를 시행한다’고 발표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경전철 경로무임승차는 12월 말 시행 예정이었으며 시의회에 상정되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다”며 “경로무임승차 발표는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선거법 제83조 제1항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공정자금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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