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8일자 문화일보 31면 하단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란 제목으로 게재한 광고에서 ‘우리 국민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월호 특별법안의 주요골자’라는 17개 항목을 거론하며 새정치연합을 거세게 비판했다.
광고에 따르면 ‘잠시 눈물을 닦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라며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혹시 함께 울어준 국민들을 떠나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려는 선동꾼들에게 이끌려와 있는 것은 아닌지? 유족들의 자리는 언제나 국민 옆이여야만 합니다’라고 쓰여 있다.
이에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라며 “문화일보는 참된 언론으로서 이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시울시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정당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는 게시할 수 없다.
시울시선관위는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 흑색선전과 비방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재보선의 낮은 투표율을 의식해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도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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