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동일한 부과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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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동일한 부과기준 필요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07.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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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호 구월한의원장

[매일일보]  우리 곁에 늘 함께 있는 국민건강보험, 이제는 5천500만명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무척 복잡하다. 우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소득에 정비율(2014년 5.99%)을 보험료로 부과한다.

다만 임금이 아닌 소득(금융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등)의 합이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 금액에도 같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각각 등급을 설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직장가입자와 달리 모든 소득을 합산해 산정하며, 재산에는 건물, 토지, 선박 등 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면 소득등급이 아니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점수'로 불리는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해 부과하고 있는데, 이 추정소득은 신고된 소득이외에 재산, 자동차, 가족 수, 연령 및 성별까지 고려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직장가입자에서 퇴직한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늘어나는 문제, 예를들면 5억원 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면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를 사는 대다수 국민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부과 기준은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과 불공정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김종대 이사장)은 지속적인 건강보험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며 같은 보험집단(전 국민)에 동일한 부과기준 적용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보험급여는 전 국민이 동일하다. 그런데 보험료 부담은 사람마다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다.

부과기준은 4원화되고,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한 보험료 민원이 2013년 한해만 5,730만 건이라고 하니 현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얼마나 불형평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보건복지 민원 중 건강보험 민원이 가장 많다는 보도도 있다.

보험료 부과기준의 불형평성,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소득에 기본보험료를 추가하는 방안, 소득 및 기본보험료를 부과하되 고액 재산가의 재산 일부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과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험료 부과기준을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정률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안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직역에 따른 부과기준 차이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는 거의 없어지며,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부과 및 제도의 복잡성 문제도 대부분 해결 될 수 있다.

현재 공단은 ‘전 국민에게 동일한 부과기준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사회적 여건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두고 정부와 공단의 이사장이 서로충돌하는 모습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며, 건강보험료 형평성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동일한 보험 집단에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건강보험공단이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운 ‘동일한 보험 집단의 가입자에게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의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기에,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과감히 개편하고자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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