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14년 의정생활중 교육 관련 대표발의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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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14년 의정생활중 교육 관련 대표발의 12개
  • 나태용 기자
  • 승인 2014.07.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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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관 지명 후 “한시도 손에서 교육 놓은 적 없었다”더니…
정치권 “10여년 상임위 활동에 10여건은 적어도 너무 적다”

▲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임한 1996년 이후 14년 동안 국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대표발의한 교육 관련 법안 건수가 모두 합해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기간 교육 관련 상임위에 접수된 법안이 2352건으로 황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법안인 12개는 전체의 0.51%에 불과하다. 15대 국회부터 교육 관련 상임위에 14년간 5선을 하면서 1년에 한 개도 안 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셈이다.

황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임 기간 대부분을 교육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했는데, 교육 상임위 직접 소관이 아닌 교육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안 5개를 더해도 대표발의는 17건에 그쳤다.

황 후보자가 14년의 의정활동 기간 대표 발의한 총 법안은 63건으로 이중 교육 관련 법안은 17개로 전체의 25%에 그친다.

이는 황 후보자가 15일 후보자로 지명되고 난 후의 기자간담회에서 “오랜 기간 교육위원으로서 교육문제를 접해 교육을 한시도 손에 놓은 적이 없었다”던 발언과 상반되는 자료다.

이와 관련 모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10여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대표 발의한 법안이 10여건에 불과한 것은 다른 의원에 비교하면 지나치게 적은 편”이라고 꼬집었다.

황 후보자가 교육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수는 15대(1996~2000년) 0건, 16대(2000~2004년) 9건, 17대(2004~2008년) 0건, 18대 3건(2008~2012년), 19대(2012~현재) 0건 등이다. 이 가운데 수정 가결되거나 상임위 대안으로 반영돼 결실을 본 법안은 6건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2000년 11월) △평생교육법 개정안(2002년 10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2002년 10월, 2004년 2월)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2002년 11월) 등 5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일선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2002년 10월)은 수정 가결됐고, 나머지 5건은 다른 법안과 통합돼 위원회 대안에 반영됐다.

한편 참여연대가 황 후보자의 교육 관련 상임위 출석률을 분석한 결과 17대 국회에서 상임위 출석률은 99%에 달했으나 원내대표가 됐던 18대 국회에서는 출석률이 73%로 떨어졌고 특히 2012년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된 후 19대 국회에서 출석률은 21%로 급락했다.

황 후보자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인 편이었으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당 대표를 연달아 맡으면서 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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