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10여년 상임위 활동에 10여건은 적어도 너무 적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기간 교육 관련 상임위에 접수된 법안이 2352건으로 황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법안인 12개는 전체의 0.51%에 불과하다. 15대 국회부터 교육 관련 상임위에 14년간 5선을 하면서 1년에 한 개도 안 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셈이다.
황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임 기간 대부분을 교육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했는데, 교육 상임위 직접 소관이 아닌 교육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안 5개를 더해도 대표발의는 17건에 그쳤다.
황 후보자가 14년의 의정활동 기간 대표 발의한 총 법안은 63건으로 이중 교육 관련 법안은 17개로 전체의 25%에 그친다.
이는 황 후보자가 15일 후보자로 지명되고 난 후의 기자간담회에서 “오랜 기간 교육위원으로서 교육문제를 접해 교육을 한시도 손에 놓은 적이 없었다”던 발언과 상반되는 자료다.
이와 관련 모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10여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대표 발의한 법안이 10여건에 불과한 것은 다른 의원에 비교하면 지나치게 적은 편”이라고 꼬집었다.
황 후보자가 교육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수는 15대(1996~2000년) 0건, 16대(2000~2004년) 9건, 17대(2004~2008년) 0건, 18대 3건(2008~2012년), 19대(2012~현재) 0건 등이다. 이 가운데 수정 가결되거나 상임위 대안으로 반영돼 결실을 본 법안은 6건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2000년 11월) △평생교육법 개정안(2002년 10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2002년 10월, 2004년 2월)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2002년 11월) 등 5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일선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2002년 10월)은 수정 가결됐고, 나머지 5건은 다른 법안과 통합돼 위원회 대안에 반영됐다.
한편 참여연대가 황 후보자의 교육 관련 상임위 출석률을 분석한 결과 17대 국회에서 상임위 출석률은 99%에 달했으나 원내대표가 됐던 18대 국회에서는 출석률이 73%로 떨어졌고 특히 2012년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된 후 19대 국회에서 출석률은 21%로 급락했다.
황 후보자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인 편이었으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당 대표를 연달아 맡으면서 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