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특별법’ 합의도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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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특별법’ 합의도출 실패
  • 한아람 기자
  • 승인 2014.07.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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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수사권 부여 놓고 이견…원포인트 국회 불가피 전망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처리 담판 회동'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안철수 공동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합의가 결국 불발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와 양당의 이완구, 박영선 원내대표는 16일 4자 회담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의 회기내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일단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양당 대표들은 그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또 최종 타결을 위해서 조속히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충분히 논의했지만 오늘 발표하기 위한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간사끼리 만나 최대한 협의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특별법만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도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나 여야간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커 하루 만에 합의안을 도출하기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특임 검사를 임명하거나 특검을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역대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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