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보이스피싱범 위에 나는 사기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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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보이스피싱범 위에 나는 사기범 있다!
  • 한부춘 기자
  • 승인 2014.06.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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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 상대로 사기를 치려던 2인조 사기범 검거

[매일일보 한부춘 기자] 부천. 원미경찰서는,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을 상대로 또다른 사기 범행을 계획하다 미수에 그친 2인조 사기범 김(36세, 남), 연(36세, 남)을 검거하여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과거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하다 2010년 검거되어 각각 징역1년2월과 징역10월 처벌을 받은 김과 연은 출소 후 보이스피싱범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계획하고, 먼저 보이스피싱범에게 자신들의 통장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들의 계좌가 이용되게 한 후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금전을 송금하면 이를 자신들이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가로채기 하려고 한 혐의(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지난 1월20일 범행당일 하루 동안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김과 연은 명의의 3개의 계좌에 금전을 송금한 피해자는 총13명, 피해액수는 총 500여만원으로 확인되었고, 경찰은 김과 연은 자신들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고 통장 등을 전달하였으므로 이는 보이스피싱범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에 해당한다.

오랜 친구사이인 이들은 이러한 범행을 계획하고 실제 실행에 옮겼지만 보이스피싱범이 이들보다 먼저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이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바람에 실제 이들이 얻은 수익은 보이스피싱범에게 통장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 40만원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였을 때는 송금한 계좌에서 금전이 인출되지 않도록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대출을 빌미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 명의의 통장 및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등은 절대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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