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헌금 의혹' 유승우 의원 부인 등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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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헌금 의혹' 유승우 의원 부인 등 3명 구속기소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4.06.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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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유승우(경기 이천) 의원의 부인 최모(59)씨와 같은 당 예비후보 박모(59·여)씨, 박씨의 선거사무장 강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천헌금을 마련하는 등 박씨를 도운 전 남편 이모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유 의원의 부인 최씨는 지난 3월 31일 6·4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같은 당 예비후보 박씨로부터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려고 지인으로부터 1억 원권 수표를 빌려 선거사무장 강씨와 함께 5만 원권 지폐로 환전한 뒤 핸드백 안에 넣어 최씨에게 건넨 혐의다.

최씨는 박씨에 대한 시장 공천이 어렵게 되자 시 비례대표 공천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뒤 박씨가 아닌 다른 후보가 시장 후보로 공천되자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9일까지 공천 탈락 후 검찰에 자수한 박씨와 강씨, 최씨를 차례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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