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노조 “임영록·이건호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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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노조 “임영록·이건호 해임하라”
  • 강수지 기자
  • 승인 2014.06.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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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여는 것과 관련, 윤영대 KB국민은행노동조합(제3노조) 위원장이 KB금융지주의 경영진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윤 위원장은 금감원 앞에서 “KB금융이 인수하려는 LIG손해보험의 매각지분은 19.38%로 지주사 편입 최소 충족요건인 30%에 미달돼 입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며 “인수가를 2000억원 상향 입찰해 회사에 고의로 손실을 끼치려 한 것 등과 함께 업무상 배임행위로 지난 25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이 전산시스템 선정을 이용해 차기 경영권을 가지려고 벌인 싸움과 관련, 발생할 국민은행의 손실에 대해서도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산시스템 선정과 관련, 윤 위원장은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이번 싸움은 국민은행 그룹에 차라리 경영진이 없는 것이 몇 천배 낫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며 “두 사람은 경영능력이 없음은 물론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현행범이므로 최수현 감독원장은 이제라도 그들을 해임하거나 중징계로 엄벌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할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KB금융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이사회를 열고 LIG손보 지분 인수 계약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LIG그룹과 이사회 승인 직후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LIG손보는 매각지분이 19%에 불과해 지주사 편입조건에 결여돼 KB금융이 입찰에 참여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그럼에도 금융위원회가 조건부로 승인을 한다면 금융위원회가 국민은행과 공모해 2000억원이라는 국민은행 고객의 자산을 부패한 재벌에게 거저 넘기는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회사의 금융지주사 편입요건인 지분 30%는 최소 요건이고, 실질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인수해 100%를 인수함이 원칙”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건 인수를 강행한다면 지주사의 부족한 지분을 별도로 고가에 사야 하는 추가 비용이 소요돼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LIG의 제2대 주주인 사모펀드 등의 배만 불려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B금융은 사면 안 되는 LIG손보를 오히려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들이려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감원은 26일 오후 진행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부 업계에서는 이날 나오는 결과에 따라 LIG손보의 매각 여부가 확실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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