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위, 또 파행…기관보고 일정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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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위, 또 파행…기관보고 일정 이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6.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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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존 합의 정신 지켜서 오는 26일부터 진행하자”
野 “실종자 가족 원하는대로 오는 30일로 연기해야”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아무 것도 의결하지 못하고 파행을 맞았다.

이에 대해 양측은 앞서 합의했던 기관보고 일정이 파기된 것을 놓고 네탓 공방만 벌이는 모습을 보여 또다시 세월호 참사를 정략적으로 다루려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이 이 같은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세월호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기관보고 일정을 합의, 의결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양측의 입장차로 치열한 공방만 벌인 채 정회를 하고 여야 간사가 따로 논의에 들어갔다.

여당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기관보고를 받기로 한 합의 정신을 지키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조 의원은 “여야가 합의를 거친 사항을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길 수 있다”며 “26일에 기관보고를 시작한다, 안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이 합의를 뒤짚은 것은 심각한 문제로 향후 이 문제는 특위를 떠나 국회 전체에 아킬레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종자 가족이 수색에 영향이 있을까 우려하는 만큼 수색기관인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해군 등 3개기관은 다음달 1일과 2일에 기관보고를 받고 나머지 기관의 보고는 그대로 26일부터 진행하면 된다”며 “여야 간사간 합의도 지키고 실종자 가족의 요구도 받는 방안으로 국조를 진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여야가 합의를 했으나 실종자 가족의 뜻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기관보고 일정을 30일로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실종자 가족대책위원회에서 26일을 반대하는 사유가 명확하다. 사전예비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며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평균적으로 20%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고 현장에서 확인할 것도 많다. 이것을 해결하고 기관보고가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실종자 가족이 30일 기관보고 시작을 요구하는 것은 그 때가 수색을 할 수 있는 물 때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이 나오기도 어렵다”며 “가족대책위의 입장은 여야와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고 물 때가 맞는 30일 이후에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자 국정조사를 아예 8월로 미루자는 의견도 나왔다.

특위 소속으로 전남 진도에 상주해 있었던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6월과 7월이 예민하다면 수색이 다 끝나고 8월에 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원칙을 정해놓고 (국조를) 끌어간다면 도리가 아니다. 가족들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채 지리한 공방만 계속되자 결국 여야는 모두 간사 간 협의에서 다루자면서 정회를 요구했고, 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야당 측은 이날 예비조사 위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예비조사 위원은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아야 자격이 주어진다”며 “문제제기가 있는 분들을 빼고서라도 나머지 분들은 위원장이 임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심 의원은 “예비조사 위원 위촉 문제는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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