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포드코리아에 연비 과다표시 보상 실시 조치
상태바
국토부, 포드코리아에 연비 과다표시 보상 실시 조치
  • 이길표 기자
  • 승인 2014.06.23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퓨전하이브리드, 링컨MKZ하이브리드 2차종

[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돼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차량은 2013년 3에서 4월 사이에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같은해 11월에서 2014년 2월 사이에 제작된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다.

   푸전하이브리드(왼쪽)와 링컨MKZ하이브리드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당초 신고한 연비와 변경되는 연비와의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제작사가 시행하게 된다.

미국의 공인연비 차이에 따라 포드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드 약 150만원, 링컨MKZ하이브리드 약 270만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변경 신고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