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 근거한 방식의 판결”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위원장이 지난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관련, “교육부의 명령은 부당한 명령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노조전임자의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23일 밝혔다.김 위원장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심 판결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 노조 해산명령에 근거한 방식의 판결이다”며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겠다”라고 이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교육부의 조퇴투쟁 징계입장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라며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으면 조퇴를 할 수 있고, 집회 참석과 모임 참석은 개인적인 권리로, 집단행동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합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학부모의 조퇴투쟁에 대한 걱정도 언급, “선생님들이 미리 수업을 바꿔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할 것”이라며 “전교조의 이런 활동은 선생님이 항의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최대한의 항의를 표시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일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전교조가 고용노둥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전교조는 15년 반에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21일 경기도 평택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대정부 총력투쟁 계획안과 투쟁성금 모금안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