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법 확정판결까지 노조전임자 복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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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법 확정판결까지 노조전임자 복귀 없다”
  • 나태용 기자
  • 승인 2014.06.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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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 근거한 방식의 판결”

▲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위원장이 지난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관련, “교육부의 명령은 부당한 명령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노조전임자의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심 판결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 노조 해산명령에 근거한 방식의 판결이다”며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겠다”라고 이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교육부의 조퇴투쟁 징계입장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라며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으면 조퇴를 할 수 있고, 집회 참석과 모임 참석은 개인적인 권리로, 집단행동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합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학부모의 조퇴투쟁에 대한 걱정도 언급, “선생님들이 미리 수업을 바꿔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할 것”이라며 “전교조의 이런 활동은 선생님이 항의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최대한의 항의를 표시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일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전교조가 고용노둥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전교조는 15년 반에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21일 경기도 평택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대정부 총력투쟁 계획안과 투쟁성금 모금안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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