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조업 경위 조사 후 영해 및 접속수역법 따라 처리 방침
[매일일보 한부춘 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 한 15t급 중국어선 1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2㎞ 해상에서 NLL 약 4.4㎞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 단동에서 출항한 선명 미상의 15t급 어선(목선․통발․승선원 5명)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
또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NLL을 침범해 잡은 꽃게 50㎏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인천해경은 선장 및 선원들을 인천으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는 한편 6월1일~8월31일 휴어기임에도 불구하고 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에 대해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