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가정책 반대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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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가정책 반대 행위 금지
  • 이한일 기자
  • 승인 2009.11.24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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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매일일보=이한일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공포(12.1 예정)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공무이외의 집단행동을 하고,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에서 정치적 주장이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하는 등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행동을 한 사례가 많았다”며 “복무규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근무기강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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