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관광·행락철 바가지 요금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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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관광·행락철 바가지 요금 잡는다
  • 황환영 기자
  • 승인 2014.06.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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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환영 기자] 동해시는 본격적인 여름 관광·행락철을 맞이해 관광지 이미지 제고 및 고품격 명품해변 휴양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광·행락철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을 ‘피서철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망상과 추암 등 2곳의 주요 해변 관리사무소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불법 바가지 요금 징수행위를 미연에 방지할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2개반 14명으로 구성된 물가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사업자간 담합행위, 물가 부당인상 업소 등을 집중 감시하고, 해변별 자율적으로 판매가격 표시제를 시행하여 검소하고 질서 있는 행락풍토를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동해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상담실(동해 YWCA ☏532-6070)을 운영하여 동해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 보호 및 권익개선을 위하여 적극 대응해 나간다.

한편, 동해시는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불법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자율실천 결의대회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명품 휴가지 분위기 조성에 전 행정력을 동원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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