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노인들, 장애 가족을 두 번 울린 이웃과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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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노인들, 장애 가족을 두 번 울린 이웃과 친족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4.06.16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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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 75세 C씨·50세 L씨 구속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이웃에 거주하는 장애인 자매 2명을 2년간 5회에 걸쳐 성폭행한 피의자 C씨(75세), L씨(50세) 등 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피해 자매 父 소유인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8천만 원을 대출 받아 자신들의 건물구입과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착복하고,  2년前 피해자들의 父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사망보험금(형사 합의금 포함) 9천여만 원을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장애연금을 모아놓은 통장(1,000만원)을 관리해 주겠다며 가져가 횡령한 혐의로 피해 자매의 큰아버지 K씨(69세)와 사촌 오빠인 또 다른 K씨(43세)를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인근 교회 목사가 생활환경이 열악한 피해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중, 결혼하지 않은 자매 A양(셋째, 24세)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 병원 진료를 통하여 강간으로 인한 임신 사실을 확인 하여 이웃주민 등 폭넓은 탐문과 진술을 근거로 범죄 혐의를 특정 후 강간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전원 구속했다.

 수사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父의 사망보험금을 모두 친족이 소비한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들의 계좌 추적수사를 통해 사망보험금 뿐 아니라 피해가족의 장애연금 횡령 혐의까지 밝혀냈으며,  장애로 의심되었던 피해자의 父가 생존 시 그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10억8천) 받게 하여 착복한 혐의가 확인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장애가정 자녀 성폭행(임신, 출산)과 장애연금 등 다액 착복사건을 수사하며 이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1급) 등의 중증 장애인으로 난방조차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가족 전원을 복지대상자로 선정, 생활비(月 110만원)를 받도록 조치 하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은 물론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토록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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