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김선동, 국회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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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김선동, 국회의원직 상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6.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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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선고 원심확정…7·30재보선 지역 1곳 늘어
 

[매일일보 이승구]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사진)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를 위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은행 계좌들을 이용해 145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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