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헌금 수수 혐의’ 유승우 당적 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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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헌금 수수 혐의’ 유승우 당적 제명 결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6.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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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탈당 권유 번복할 사유 없어”…유 의원 재심청구 기각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부인이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우 의원의 당적 제명을 12일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고 유 의원에 대한 당적제명을 확정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부인의 공천헌금 수수의혹이 제기된 유 의원에게 탈당권유를 결정했지만, 유 의원이 재심을 청구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 끝에 이같이 정했다.

윤리위원장인 경대수 의원은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심사 결과 탈당 권유를 번복할 사유가 없었다”며 “현재 수원지청에서 유 의원의 부인을 구속해 수사를 진행중이고, 당의 쇄신 노력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재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제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유 의원이 당적을 박탈당해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면, 새누리당의 의원수는 현재 149석에서 148석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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