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생산․유통 중인 모든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과 품질을 단속하고 있다.
이에 춘천국유림관리소는 관할구역(춘천,화천,철원,가평)을 중심으로 규격․품질표시 대상 목재제품을 생산․유통(수입)하는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방부목재와 합판, 제재목, 목재펠릿 제품 등에 대한 규격, 품질표시 및 품질인증의 적합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에게는 좋은 품질의 목재유통 및 안전한 목재의 소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목재 구입 시 품질표시를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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