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통학차량 5월 한달간 어린이 보호 규정위반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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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통학차량 5월 한달간 어린이 보호 규정위반 특별단속 실시
  • 황환영 기자
  • 승인 2014.06.08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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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내 교통법규를 준수해주세요

[매일일보] 황환영기자

5월 한달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보호 규정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스쿨존내 속도위반 396건, 주․정차위반 76건 등 총 520건의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5월달 행락철 및 어린이날 연휴로 어린이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을 예상,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등‧하교 시간대 위주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하여 스쿨존 내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등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고 특히, 스쿨존 내 중대사고 위험성이 높은 과속 행위에 대하여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통학차량의 주요 운행 구간을 중점적으로 순찰하고, 어린이 승․하차 확인의무 위반 등 어린이통학차량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실시했다.

 또한 녹색‧모범‧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조, 등‧하교시간대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 및 어린이 통학지도와  6세 미만 유아의 카시트 착용률 향상을 위한 현장 홍보‧계도활동도 병행 전개하였다.

이러한 단속활동 결과 5월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교통 약자인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과 더불어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당부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 : 6세 미만 유아는 전좌석에서 카시트 장착 후 안전띠를 착용토록 해야하며, 위반시 운전자 과태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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