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前 회장 관계사 '아해'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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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前 회장 관계사 '아해' 법정관리 신청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4.06.0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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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민영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해’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해는 산업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금 73억원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 3일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월호 참사이후 유 전 회장이 실질적 소유주로 있는 관계사의 법정관리 신청은 아해가 처음이다.

앞서 산은은 아해 대출 시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이 국세청에 압류당하자 아해에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한 바 있다.

기한이익은 여신거래 약정에 근거해 대출 만기까지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상실되면 만기 전에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산은 관계자는 “아해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해의 존속가치가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기업회생절차를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아해가 작년 기준 자산 500억원, 부채 320억원, 영업이익 52억원 수준의 비교적 우량한 재무여건을 갖추고 있어 기업회생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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