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당선무효' 배기운·김선동 의원 12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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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당선무효' 배기운·김선동 의원 12일 대법 선고
  • 김길수 기자
  • 승인 2014.06.0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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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결과 따라 재보선 지역 14곳으로 늘어날 수도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현역 국회의원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12일로 예정됐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한 달여 뒤 열리는 7·30 재·보선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전남 나주·화순) 의원과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47·전남 순천·곡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12일로 잡혔다.

이들 의원은 모두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터라 12일 선고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6월 말 이전에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7월 30일 열리는 재보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12곳으로 확정된 재·보선 지역이 14곳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배 의원은 2012년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법정 선거비용 외의 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도 징역 8월에 집유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등)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들 의원을 제외하면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의원은 새누리당 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 의원과 정두언(57·서울 서대문을) 의원 등 2명이다. 이들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안덕수(68·인천 서구 강화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51·인천 계양을) 의원은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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