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는 외제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1억원대의 보험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가의 수입차량을 타고 6차례에 걸쳐 임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9천88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여성운전자 차량만을 골라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사들이 고가의 외제차량 사고를 처리할 때 값비싼 정상 수리비보다 약간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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