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용판 무죄는 상식 부합않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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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용판 무죄는 상식 부합않는 판결”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4.06.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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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대선 개입은 변함없는 진실” 특검필요성 제기

[매일일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논리를 내세운 판결”이라며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6일 “피고인인 김용판 전 청장 등이 한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법원이 만든 매우 유감스런 판결”이라며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변하지 않음을 강조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2012년에 치러진 제18대 대선은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이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이 깨진 선거였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에 변함이 없음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노트북에서 인터넷사이트 이용 아이디(ID)들이 담긴 메모장 파일을 복원해서 발견했음에도 이를 발견했다고 공개하지 않은 것도, 그 아이디들로 쓴 글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글이었는지 다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재판부는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구분짓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댓글을 쓴 흔적을 모두 조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발표하는게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한 점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한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국정원 간부들이 경찰수뇌부와 접촉한 내역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김용판 전 처장이 이미 그 전부터 국정원 간부들과의 접촉을 통해 수사에 개입하려고 했었다는 점을 더 제기했어야 했는데, 그 점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들이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체적으로 나섰고, 그 사실이 선거 직전에 드러났을 때 경찰수뇌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아 박근혜 당시 후보측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 판결이 특검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5일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행위자의 목적성, 계획성, 능동성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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