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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울산계모’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임한 친부가 재판에 회부했다.3일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 김형준)는 계모의 학대로 숨진 친딸 서현(8) 양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아버지 이 모(4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이 씨는 2010년 11월께 동거녀 박 모(40) 씨가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훈육 목적으로 때린다고 생각하면서 박 씨에게 딸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2011년 5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계모에게 신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하며 상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씨는 조사과정에서 “아동보호기관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행위,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한편 계모 박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해 오는 12일 부산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