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화재 참사의 방화 용의자 김모(82)씨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입원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1월 27일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에 입원한 김모씨는 자신의 퇴원 의사를 병원측이 거부했다며 지난 2010년 병원장 정모씨 등을 인권위에 제소했다.
김씨는 진정서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들에 의해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됐고 이후 지속적으로 병원측에 퇴원을 요구했지만 보호자의 허락없이는 퇴원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퇴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퇴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진정인(요양병원장)의 행위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병원 측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당 지자체에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화재참사의 방화 용의자 김씨가 '강제입원'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병원 측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한 채 다른 환자도 강제입원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인권위의 이 같은 판단에 의해 2010년 4월 퇴원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