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 상실’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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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 상실’이 뭐지?
  • 강수지 기자
  • 승인 2014.06.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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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객에겐 너무 어려운 은행 약관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최근 ‘유병언 그룹’이 은행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 받아 관심이 쏠린 가운데 같은 통보를 받은 중소 벤처기업들의 사례가 연일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의 약관이 은행 위주로 돼 있어 일반 고객들에게는 용어나 내용 등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한 벤처기업의 CEO는 대출금의 이자가 두 차례 연체돼 은행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일이 도래해 대출 잔액 전부에 대해 높은 이율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신용이 손상될 수 있다’는 내용의 독촉장을 받았다.

기한이익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도록 요구 했을 경우, 채무자가 아직 만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자를 여러 차례 밀리게 되면 그 방어권이 사라져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게 된다.

즉 기한이익 상실이란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2회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만기 전이라도 빌려준 대출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같은 약관의 내용에는 일반 고객들에게 어려운 용어뿐만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문장들이 포함돼 있다. 대출금의 일시 상환이 아닌 잔액에 대해 높아지는 이율과 떨어질 수 있는 신용에 대한 내용으로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 약관과 관련, 여러 고객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30대 대학원생은 “작은 글자에 내용은 많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알고 싶지도 않다”면서 “어차피 동의를 하지 않으면 상품 가입 등 거래를 할 수 없는데 그 작고 많은 글자들을 다 살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약관 내용의 어려움과 관련, 보험업계에서도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제 모 생보사의 한 텔레마케터는 “보험약관이 어렵다보니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관에 대한 설계사와 고객 간의 오해가 생겨 이를 되묻거나 항의하는 문의 전화를 자주 받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이 새로 바뀌면서 은행 쪽도 용어가 새로 바뀌는 등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면서 “고객이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는 게 당연한 만큼 은행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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