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씨에 대해 유씨의 도피를 돕는 한편 재단 이사장을 맡으면서 유씨의 사진을 고가에 매입·판매한 혐의(범인은닉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적용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6일 이씨가 교수로 근무 중인 모 의과대학 사무실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또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이씨는 지난 18일 금수원 내부가 언론에 공개됐을 때 기자회견을 주도한 인물이다.그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고 1주일 정도 지난 이후 유 전 회장과 마지막으로 금수원에서 만났다”며 유씨가 금수원 내부에 머물렀음을 인정하기도 했다.유씨 일가의 도피를 돕다 검·경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신도는 현재까지 8명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