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고용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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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고용규제 대폭 완화
  • 이정미 기자
  • 승인 2009.11.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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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정미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고용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법무부는 20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업주들의 고용 편의를 제공하고, 사증 발급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이 적발돼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었던 사업주들도 범칙금이나 벌금을 내면 외국인을 계속 고용할 수 있다.

또한 업주가 중대사유로 형사고발 된 경우라도 사증 발급 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기존에 처벌된 업체도 이번 방안이 소급 적용된다.

중대 사유는 ▲통고처분 불이행(범칙금 미납) ▲수사기관의 고발 요청 ▲최근 3년 이내 4회 이상 위반 ▲11명 이상 불법고용 ▲출석요구 3회 이상 불응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현재 외국인 고용을 제한 받고 있는 4340개 기업의 70%에 해당하는 업체가 혜택을 받게 돼 연간 600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불법 고용에 대한 정부의 단속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니다"며 "불법체류자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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