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야당후보 선거운동 조직적 방해 시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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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야당후보 선거운동 조직적 방해 시도하나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4.05.28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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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상급식 지원하는 친환경유통센터 전격 압수수색
울산에선 사복경찰이 다짜고짜 “돈봉투 내놓으라” 고함

[매일일보 김경탁 기자] 6·4 전국 지방선거 투표일을 일주일 남겨놓은 가운데 검찰과 경찰의 야당후보 선거운동 방해로 의심되는 수사활동이 잇따라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임명하고 박원순 시장이 대기발령시킨 전전 친환경유통센터장의 비리 의혹을 잡겠다며 무상급식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전격 이뤄졌고, 울산에서는 신분도 밝히지 않은 사복경찰이 거리 유세중인 통합진보당 후보 유세원에게 아무 근거없이 다짜고짜 돈봉투를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검찰의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뒤 핸드폰 통화를 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은 친환경 무상급식 식재료에서 농약이 나왔다는 논란과 관련, 28일 오전 9시40분쯤 강서구 외발산동에 있는 친환경유통센터와 송파구 가락동 식품공사 본사에 수사관 20여명을 파견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친환경유통센터는 지난 26일 밤 KBS·MBC를 통해 방송된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가 “친환경 급식 식재자에서 잔류농약 등이 검출됐다”고 주장하면서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무상급식 정책을 비판해 논란이 된 곳이다.

검찰은 특히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전전 친환경유통센터장 A씨가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향응과 수백만원을 받은 의혹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임명된 인물로 박원순 시장에 의해 대기발령 상태이다

박원순캠프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브리핑을 통해 “선거가 한참 진행되고 있고,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정치적 쟁점이 발생한 상황에서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검찰 압수수색에 따라 박 후보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되어있었던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현장 방문을 취소하고 종로5가 선거캠프로 복귀해 선거종합대책회를 갖고, 캠프의 공식입장과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결정 발표하기로 했다.

하루 전인 27일에는 울산에서 사복 차림 경찰이 신분도 밝히지도 않은 채 야당후보 선거운동원의 소지품을 뒤지면서 “돈 봉투를 내놓으라”고 소리쳤다가 결국 “술에 취해 자기가 잘 못 본거 같다. 미안하다”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황당한 일도 발생했다.

통합진보당에 따르면 울산 동구 1선거구에 출마한 박문옥 시의원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은 이날 오후 7시경 울산 동구 고늘삼거리 앞에서 퇴근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세차량을 세워놓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다짜고짜 자원봉사자인 박 아무개(30)씨를 움켜잡고 옷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 남성은 박씨와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 주변에 있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어 제지하며 이유를 묻자 “주머니 속에 돈 봉투가 있다”고 주장했고. 박 씨는 결국 상의 주머니에 있던 담배와 라이터, 후보의 명함 등을 보여줬다.

현장을 벗어려다가 캠프 관계자들에 의해 제지당한 남성의 신분은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한 후 울산지방 경찰청 1기동대 소속의 사복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해프닝과 관련해 박 후보는 “당시 상황을 지나는 많은 주민들도 본 상황이어서 지나가는 행인들은 마치 진보당 후보가 돈 봉투를 살포한 것처럼 보이게 됐다”며 “울산에서 이런 일들이 이전에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의논해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기 전까지 우리 사회 최대 이슈였던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주인공인 탈북 화교 출신 전 서울시 공무원 류우성씨도 오 전 시장 재임시절 임명된 인물이지만 수사당국과 보수언론들은 마치 박 시장이 류씨를 임명한 것처럼 몰고간 바 있다.

류씨에 대한 간첩 혐의의 유일한 증거였던 동생 류가려씨 증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판결을 내렸고,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류가려씨 구금·취조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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