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난 수도권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대표는 시공사들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는 책임전가를 위해 도급제로 계약을 맺고, 경기가 좋을 때는 조합의 이익을 제한하는 확정지분제를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도급제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돼 이익이 나게 된다면 그 부분도 조합이 일정부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손해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도 고스란히 조합이 책임져야 한다.
최근 미분양으로 인한 할인 분양 등으로 조합이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사업방식을 도급제로 진행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건설경기 악화 이후 건설사들은 도급제로 재개발·재건축 계약을 맺었다.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확정지분제를 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건설사들이 입찰하지 않아 사업추진자체가 안됐다.
재건축 알짜지역으로 알려진 서울 고덕주공2단지와 경기 과천주공2단지도 시공사 선정 입찰이 건설사 불참으로 무산됐다. 확정지분제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활황기를 전가하던 2008년 전에는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확정지분제로 이뤄졌다.
확정지분제로 사업이 진행되면 시공사는 조합의 이익을 보장하는 무상지분율을 제시하게 돼 있다. 또한 시공사가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책임진다. 이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이후 무상지분율이 넘는 이익분은 대부분 시공사가 가질 수 있다.
결국 부동산시장이 호황이든 불황이든 이익은 건설사들이 챙긴다는 것이다. 불황일 때는 책임전가를 조합에게, 호황일 때는 조합의 이익을 제한하면서 말이다.
기업에게 있어 이윤 극대화는 생존의 가장 중요한 목표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윤만을 중시하고 주민들에게 불리한 사업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은 도덕적인 면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