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폭행한 경찰관…현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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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폭행한 경찰관…현직 유지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4.05.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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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 신분 박탈은 가혹”
[매일일보 조민영 기자] 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현직 경찰관에게 선고 유예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42)경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독직폭행죄란 인신구속 직무를 담당하는 검찰이나 경찰 등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형법상 독직폭행죄에서의 ‘형사피의자’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경사는 2010년 강릉시 포남동에서 노숙자와 행인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를 제지하던 중 노숙자로부터 눈 부위를 폭행당하자 이에 격분해 그를 10여회에 걸쳐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ㆍ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칫 인권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행범이 체포에 강하게 저항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때,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까지 잃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며 선고유예형을 내렸다.

이 경사는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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