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서 노회찬 前의원 증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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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서 노회찬 前의원 증인채택
  • 한부춘 기자
  • 승인 2014.05.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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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RO수사기록 먼저 증거채택"…진보당과 대립각

[매일일보 한부춘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 노회찬 전 의원이 증인으로 서게 될 전망이다.

헌재는 27일 열린 정당해산 사건 7차 변론에서 진보당 측이 신청한 노 전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10일 오후 4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012년 진보당 선거부정 파동과 폭력사태를 겪으면서 지금의 진보당 세력과 결별한 노 전 의원은 평소 진보당 노선과 활동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내란음모 사건이 불거졌을 때에도 대한민국 정부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해 증인신문에서 그가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다만 정당해산심판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날 변론에서는 법무부가 "서울고법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RO' 사건 재판기록이 아직 헌재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이미 제출된 수원지검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진보당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 3월 내란음모 사건의 수사·재판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법무부 측 요청을 받아들여 수원지검과 서울고법에 각각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수원지검은 관련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했지만,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은 현재까지 재판 기록을 보내지 않았다.

헌재는 수원지검의 수사기록과 서울고법의 재판기록 내용이 다소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판기록까지 모두 제출되면 한꺼번에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서울고법에 재판기록을 요청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제출되지 않은 만큼 수원지검 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성립에 문제가 없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수사기록부터 먼저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보당 측은 "수원지검 수사기록은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도 증거로 제출되지 못했거나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위법수집 증거들이 많다"며 반발했다.

헌재는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를 일단 보류하고, 진보당 부정경선 사건의 공판 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다음 달 10일 열릴 8차 변론에서는 노 전 의원과 법무부 측 증인인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헌재는 증인 분리 신문을 위해 곽 연구위원은 2시에, 노 전 의원은 4시에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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