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거소투표 유권자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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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거소투표 유권자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 단속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4.05.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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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 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나섰으며, 위법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7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한 유권자 11만9000여 명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했다.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신해 거소투표 신고를 한 뒤 투표한 경우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해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 신고를 한 뒤 대리투표·투표간섭을 한 경우 △통·리·반장이 지역 거주 장애인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한 경우 등을 집중 단속해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선관위는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리투표·투표간섭 등의 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이날부터 선관위는 거소투표 기표소에 위원·직원·공정선거지원단을 보내 투표 진행과정을 참관하도록 하고, 정당·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지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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