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화’ 명칭, 이화여대 허가없이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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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화’ 명칭, 이화여대 허가없이 사용 못한다"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4.05.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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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대학이름으로 잘 알려진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화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 운영자 문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1930년대부터 이화여대를 운영해왔고, 2004년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이화'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으로 이화여대를 꼽을 만큼 학교 이름의 인지도도 높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화여대의 시설이나 사업과 문씨의 활동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화여대는 2010년 5월 이화미디어가 학교 이름을 허가 없이 이화여대 인근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문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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