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속도계 바늘 고장, 차량 교환 사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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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속도계 바늘 고장, 차량 교환 사유 아니다"
  • 박원규 기자
  • 승인 2014.05.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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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차량 속도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은 '작은 하자'를 이유로 신차 교환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오모(45·여)씨가 "계기판이 고장난 BMW 대신 하자 없는 차로 바꿔달라"며 코오롱글로벌과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오씨는 2010년 10월 수입차 위탁판매업체인 코오롱글로텍에서 2010년형 BMW 520d를 6240만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차를 넘겨받은 지 닷새 뒤 속도계 바늘이 작동하지 않았다.

오씨는 코오롱(소송 수행은 코오롱글로벌) 측과 BMW코리아를 상대로 "하자 없는 새 차로 교환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판매자인 코오롱 측 책임만 인정했지만 2심은 품질보증서를 발행한 BMW코리아도 함께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작은 하자를 이유로 고가의 승용차 교환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자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권리(완전물 급부 청구권)를 갖는데 이 권리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권리 제한 여부는 하자 정도, 수선의 용이성과 치유 가능성,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며 "신차 교환 요구는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하자는 계기판 속도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 해당 차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속도가 화면으로 표시돼 굳이 계기판을 안 봐도 되고 계기판 모듈만 교체하면 몇 분만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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