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7월부터 기초연금 최고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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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7월부터 기초연금 최고 20만원 지급
  • 임병우 기자
  • 승인 2014.05.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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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전면 시행

[매일일보 임병우 기자] 무안군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법안 통과로 오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제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기초연금 지급의 원활한 시행 준비를 위해 1팀 3개반 18명으로 ‘기초연금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소득 ㆍ 재산 조사 결과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격 조사 후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7월에 생일이 도래하는 만 65세 이상(1949년생)인 노인은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에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무안군의 노인인구 1만5380명 중 1만2563명으로 노인인구대비 82%가 기초노령연금 수혜를 받고 있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후에도 이들 대부분의 어르신이 월 최대 20만원, 부부 수급자는 종전과 같이 20% 감액해 각각 16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 수급자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며, 국민연금액을 30만원 초과하는 수급자에게는 차등하여 지급하게 된다. 

본인 연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대상자가 연로한 노인임을 감안하여 기초연금 문의 및 민원 증가에 대비 제도 안내, 초기 상담, 신청․접수 편의를 위한 도우미 역할을 담당할 보조 인력을 읍면당 각 1명씩 배치하기로 했다. 

군은 수급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제도를 설명할 계획이며, 65세 이상 가구에는 사전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병석 주민복지실장은 “소득 기반이 취약한 저소득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빈곤 문제 해소와 노인의 생활안정, 복지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담당부서와 읍면에서 최초지급일인 7월 25일 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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