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월호 진상조사, 대통령·청와대는 예외”
상태바
與 “세월호 진상조사, 대통령·청와대는 예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5.20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현직 대통령 조사하자는 야당 정치공세 때문에 곤혹”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새누리당은 20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국회가 차분하게 사고 대책과 입법적 접근방법을 논의해야 하는데 야권에서는 전·현직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등의 정치공세가 있어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여·야·정, 전문가와 필요하다면 유가족까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국회 자신이 차분하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입법적 접근방법을 논의해야 되는데 벌써 야권에서는 대통령 조사를 비롯한 정치적 공세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곤혹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따라서 여야가 초당적 협력자세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놔서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것이 정치권의 자세라 생각한다”며 “여야가 함께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여·야·정, 전문가와 필요하다면 유가족까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명 ‘유병언법’과 ‘김영란법’ 등을 통해 탐욕스런 기업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책임을 묻는 선까지도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공무원 채용과 퇴직 후 문제, 산하기관에 내려가는 문제까지 다루고, 재난 안전을 중심으로 한 정부 조직의 효율적 활성화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정부조직법의 일대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6월19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는 때를 전후해 수사가 정치 중립성를 지키지 못했거나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여당이 먼저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세월호 특검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당지도부 등에서 끊임없이 전·현직 대통령을 조사해야한다는 말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도대체 전직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현직 대통령을 조사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국정조사요구서의 조사할 범위와 대상을 보니 계속적으로 청와대를 언급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청와대 NSC까지는 조사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 전체를 조사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