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파산신청 추진 중...이달까지 44억원 상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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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파산신청 추진 중...이달까지 44억원 상환해야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5.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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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과 기업정리 방안 검토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청해진해운이 파산 신청 등 기업 정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어차피 회사가 회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짓는 게 맞을지 절차를 알아보는 중”이라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거나 채권단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산업은행에 이자 수천만원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다. 오는 26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44억3000만원을 갚지 않으면 담보 매각 등 채권회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선사의 자산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등 선박 4척과 부동산, 토지 등 300억원대로 추산되지만 모두 금융권에 담보로 잡혀있다.

더욱이 파산 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조차 마련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파산 신청이 들어올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파산 선고가 날 것으로 본다”며 “배분될 자산이 있을지 모르지만 있다면 이 자산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 피해 보상이나 구상권 부분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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