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장·언딘 대표도 미필적 고의 살인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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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장·언딘 대표도 미필적 고의 살인죄 물어야”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5.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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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 청해진해운 유병언·김한식과 함께 검찰 고발장 제출
▲ 민본은 15일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김윤상 언딘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민주실현시민운동본부(민본)이 세월호 침몰과 관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김윤상 언딘마린인더스트리(언딘) 대표를 검찰 고발했다. 

15일 민본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세월호의 선실 개조증축 작업이 선박의 복원성과 안정성을 극히 저하시켰고, 상습적인 과적운항은 ‘예고된 사고’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물을 고정시키는 고박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져 사고에 이르게 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 및 경영주인 유 전 회장과 김한식 대표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직무유기의 죄’를 물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7일 오후 전남 진도군청에서 열린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수색 중간 진행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김 청장에 대해서는 최초 신고자에게 배의 위도와 경도를 묻는 등 시간을 허비해 초동대응에 실패했고, 선내에 있던 승객들을 모두 구할 수 있었는데도 갑판 밖으로 나온 승객들만 구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 직후 해경은 인양전문업체인 언딘을 추천하면서 ‘국내 최고의 잠수업체’, ‘언딘의 실력이 해경보다 낫다’는 발표를 했고, 다이빙벨을 뒤늦게 투입하는 등 구조업무를 방해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본은 언딘이 인양전문업체이지만 인명구조를 책임지면서 UDT나 SSU 등 구조전문가들을 돌려보낸 것에 대해 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상철 민본 대표는 “세월호 참사는 청해진 해운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해운사-조선사-선급협회로 연결된 토착화된 고질적 병폐와 해운사-해경-협회로 연결된 부조리가 국가재난대비시스템의 붕괴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와 맞물려 ‘전원 구조가 가능했던 사고’를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사건’으로 비화시킨 국가중대재난”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경영자인 유병언 회장과 경영책임자인 김한식 대표 그리고 구조업무의 실질적 총 지휘권자인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과 구조업무의 실무적 책임자인 언딘 김윤상 대표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민주실현시민운동본부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고발장 전문 바로가기 

▲ 지난 1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해상에서 민.관.군으로 구성된 구조대원들이 언딘(UNDINE)사의 구조전문 바지선에서 구조작업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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