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일부터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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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4일부터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 돌입
  • 이병우 기자
  • 승인 2014.05.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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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0일까지 3단계로 단속체제 가동, 全 경력 활용 총력 방침
현재까지 총 1714명 단속 구속 8 불구속기소 182 수사중 1175
▲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이달 14일부터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를 실시한다.

[매일일보 이병우 기자] 경찰청은 6.4 지방선거를 대비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서 발생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5월 22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될 예정인 만큼,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한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경찰에서는 선거범죄 차단을 위해 지난 2월3일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1단계), 3월24일부터는 전국에 수사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했다.(2단계)

지난 12일까지 단속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향응제공 등 ‘돈 선거 사범’은 26.8%(459명)로 여전히 他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허위사실유포・후보비방 등 ‘거짓말 선거 사범’은 20.1%(345명)로 전회 선거에 비해 33.7%가 증가하였다.

또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 선거 사범’은 6.5%(111명)로 他 유형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전회 선거에 비해 46.1%가 증가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경찰에서는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돈 선거’ 등 각종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선거 브로커’ ▵혼탁분위기를 조장하는 ‘마타도어식 흑색선전’과 ▵국민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 총력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전담반을 기존 3,123명에서 3,702명으로 더욱 보강하고, 他 업무에 우선하여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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