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거래' 대부중개업체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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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거래' 대부중개업체 일당 덜미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4.05.14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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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자 개인정보 재가공 후 팔아 37억 챙겨
[매일일보] 대출에 관심 있는 고객들과 대부업체를 연결해 주는 대부중개업체가 개인정보 불법거래를 일삼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공한 뒤 이를 콜센터에 팔아넘겨 수십억 원을 챙긴 A(59) 씨 등 일당 8명을 검거해 A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0년부터 지난 3월21일까지 스팸방식으로 전화를 걸어 응답자 중 대출을 원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콜센터에 팔아넘겨 3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일당은 대출 신청자 개인정보 670만 건을 대출 안내 '오토콜' 즉, 기계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응답하는 고객을 상담원과 연결하는 시스템에 입력해, 오토콜 응답자 개인정보를 따로 추렸다.

A씨 등은 오토콜을 통해 '가공된' 개인 정보 17만 건을 "대출 성사 가능성이 매우 큰 고객 정보"라며 직영 콜센터와 제휴 콜센터에 넘겼다.  가공된 개인정보는 1건당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에 거래됐다.

이들 일당은 또 재가공 개인정보를 이용해 실제로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 금액의 0.5%~1.1%를 역시 콜센터에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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